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외환거래가 내년부터 가능해졌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증권가간의 외환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환거래규정상 증권사는 외환시장에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은행을 대상으로 한 거래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으로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중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해외은행의 원화 현찰 처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