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율이 평균 86.4%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법위반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두달간 연소자,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개를 중심으로 946곳을 선정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법위반 유형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으로 나타났다. 총 법위반 건수는 2993건 810곳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