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방안을 지난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몇달에 한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된다
노재웅
5,975
2013.11.13 | 09: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