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자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련된 법규정 적용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제정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서로 다른 법적용으로 혼선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보험 관련 정보의 오·남용이나 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도 엄격하게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을 태스크포스에 참여 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감독당국의 승인범위를 초과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번달 안으로 폐기처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