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되는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개별연봉이 공개된다. 이는 29일 자본시장법개정안 시행으 12인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2014년 3월부터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에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됐지만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실행되면 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의 연봉이 개인별로 공개된다.

보수공개 주체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다.

지난 4월 기준 상장법인 1663개와 388개 기타법인을 포함 2050개 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수공개 대상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과 같은 해 퇴임한 임원까지 포함된다.

해당 임원은 급여, 상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비롯한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연도에 포함되지 않은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