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8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금년 중에라도 환자‧국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이라 밝힌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약 35,000명),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약 10,000명)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