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측에 따르면 멕시카나는 약 2년 전인 2012년 1월경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닭)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660원 인상하고, 심각하게 저하된 품질의 닭을 공급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또 일부 가맹점주들은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간판갈이)했는데, 멕시카나는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가맹계약 기간 동안의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을지로위원회 측은 2012년 멕시카나치킨이 한달에 치킨 만마리를 팔자는 만수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맹점들에게 권유했으며, 육계공급량을 늘려 멕시카나만 이익을 본 프로젝트라는 점이 밝혀져, 피해를 양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을지로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멕시카나치킨은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공급 닭에 대해서는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해 닭을 임가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카나치킨 측은 "지난 2012년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에 부응코자 텀블러 및 인젝션 방식의 임가공을 하게 됐다"며 "그로 인해 속살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한 치킨으로 품질이 향상됐고,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20% 이상 상승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입(본사 몰래 불량한 사제 육계를 싸게 구입하여 치킨를 만드는 행위) 및 계약위반으로 본사와 소송이 걸린 몇몇 점주들이 '가공비 부당청구' '공급업체 임의변경'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브랜드 인지도를 하락시키고 있다"며 "현재 (이 문제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곳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해지 가맹점주에 대해 소소에 대해서는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멕시카나 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단순히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만 볼 수 없고, 엄연히 가맹계약이라는 순수한 민사상 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그 당사자들은 그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응당 그 계약 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가맹본부로서는 부득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만수클럽은 매출증대를 위한 권유사항이었을 뿐 강제사항이 아니였다고 반박했다.
멕시카나치킨 측은 "만수클럽은 매출증대를 위한 본사의 순수한 권유이었을 뿐 전혀 강제성이 없었다"며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증대시키자는 운동으로 본사가 제시하고 선택은 각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한 순수한 권유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그러한 만수클럽 운동에 참여해서 매출이 증대된 가맹점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일부 실패한 극소수 가맹점주들이 만수클럽 운동의 순수성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탓’이라는 우리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치졸한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멕시카나 치킨측은 마지막으로 "일부 폐점한 극소수 멕시카나 가맹점주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가공비 부당청구 및 공급업체 임의변경이라는 문제삼았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사실을 왜곡, 이를 이용해 언론플레이는 순수한 ‘을지키기 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애꿎은 가맹본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