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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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에게 2억9000만달러(한화 약 3100억원)를 추가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같은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의신청 및 항소를 할 계획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어제이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2억9000만달러로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달러(약 4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했언 5270만달러(약 500억원)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8월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10억49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의 배상액을 평결했었다. 하지만 계산 오류가 발생해 올해 3월 법원은 배심원 평결 중 4억5000만달러(약 4700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정을 통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이번 평결은 새로운 재판의 첫 결과인 셈이다.

이번 추가 배상액의 근거가 되는 특허에는 핀치투줌(915특허)가 포함돼 있다. 915특허는 지난 7월 미국 특허청에서 최종 무효 판정이 난 특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고 배심원들은 평결을 진행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 및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