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22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을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된다.

이는 1~6월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가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 적용 기준도 변경된다.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산정 기초인 보수월액이나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 기준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인상률로 바꿨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사립 교직원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