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이자 지급 약정일 1개월 후에서 2개월 후로 한달 연장된다. 또 대출고객의 담보 가치가 하락해도 은행은 무조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통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됐다고 은행이 간주하는 것이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나면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을 한달 정도 늦추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 지금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에 고객에 사전 통지하지만 앞으로는 7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대출고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무조건 추가 담보를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은행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채무자나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금 연체이자 부담 낮춰진다
여신약관 개선, 기한이익 상실 기간 한달 연장…내년 4월 시핸
박효주 기자
4,388
2013.11.25 | 15: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