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겠다."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 탄생한 소셜하우스. 성공의 열쇠는 단연 ‘신뢰’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업모델을 도입한 만큼,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플랫폼(이하 SNP)은 운영과 관리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취재 결과 소셜하우스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부터가 전혀 다른 업체의 것이었다. 소셜하우스가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한 것은 지난 10월14일. 무려 40여일간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버젓이 내걸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5년 준비했다더니…회사정체 '갸우뚱'

이에 대해 나현채 SNP 대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가 실수를 한 것이라는 게 나 대표의 해명이다. SNP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본 결과 끝에 3자리가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돼 있었다.

실수라고 덮어 버리기엔 너무 큰 사건. 그동안 소셜하우스에 관심가져 온 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서울 은평구에 월세로 살고 있는 전모(31)씨는 “서민을 돕기 위해 나왔다고 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이 크다”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자등록번호조차 제대로 기재 못하는 업체를 뭘 믿고 투자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의 주인은 웨딩촬영 전문업체인 A스튜디오였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만큼 충격도 커 보였다. 법적대응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A스튜디오 관계자는 “실수였다고는 하지만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불쾌함을 표한 뒤 “SNP에서 바로 변경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검토 후 법적대응을 불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NP의 하청업체인 ‘에스엔에이엠씨’(이하 SNAMC)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상태로 부동산 물건의 공급 등을 총판하고 있었던 것.

나 대표는 SNAMC에 대해 “부동산 물건을 공급해 주거나 회사 측으로 직접 들어오는 부동산 등을 SNAMC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SNAMC는 지난 7월18일 법인등기를 마친 후 4개월이 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매출이 노출되지 않아 탈세혐의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신건식 SNAMC 이사는 “등기이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려 했으나 이전이 원활치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되묻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SNAMC는 외부의 회원중개업소와 물건 등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지금 소셜하우스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아서 회원모집을 안하고 있고 부동산 등록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판 계약은 했지만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변선보 변호사는 “SNAMC는 홈페이지에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명시된 배너를 띄워 놨다”며 “이는 소비자들을 유인해 영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아직 매출이 없다면 탈세를 했다고까지는 보기 힘들지만 매출이 발생한 게 적발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심차게 등장한 소셜하우스가 허술한 운영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연구해 소셜하우스를 탄생시켰다는 나 대표의 말이 무색해지는 이유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