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제기된 논란해소와 오류시정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에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0월 18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총 829건을 발행사에 수정․보완 권고했는데, 이에 따라 발행사 및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11월 1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가 이를 심의하여 이번에 명령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였고, 총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금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발행사가 미수용할 경우는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과서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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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별 수정명령 대표사례(출처:교육부 보도자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