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7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인세 9700억원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44만㎡)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됐던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 무산 이후 당시까지 회수한 매각대금 2조4000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코레일은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