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는 이용정지나 지급정지가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은 3일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피해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주관의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방지대책을 마련다.
종합대책은 먼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요청해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근거나 차단체계 없어 피해자가 사용정지를 요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활개치는 것에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스미싱 의심문자 검증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스미싱 대응은 사후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이를 검증토록 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악성앱으로 판명나면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시킬 방침이다. 또 개인번호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문자나 스미싱문자도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를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킹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시 지급정지를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해킹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조치가 불가능했다.
불법이체를 막기 위해 현행 입금계좌지정제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대포통장의 경우 양도·양수를 목적으로 금품을 받지 않고 단순 보관이나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사기 이용된 전화번호·계좌 차단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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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 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