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우선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시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의 사항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한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돼, 단속기관인 지자체의 계도 및 홍보 후 단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보기간은 한달이며, 해당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중개사협회·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규제한다
김병화 기자
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