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사모펀드 재투자가 금지돼 있어 소액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사모펀드 운용·판매 조건이 대거 풀린다. 앞으로 공모펀드는 운용하지 않고 사모펀드만 운용하려는 금융투자사는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은 다른 증권사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 운용여건을 갖춘 경우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 공모펀드 재투자도 가능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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