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사모펀드 재투자가 금지돼 있어 소액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사모펀드 운용·판매 조건대거 풀린다. 앞으로 공모펀드는 운용하지 않고 사모펀드만 운용하려는 금융투자사는 금융위에 '등록'하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은 다른 증권사와 인수·병(M&A)을진하는 증권사에 한해 운용여건경우 사모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