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내년에는 8%로 3%포인트 인상된다.

이 법안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