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내년에는 8%로 3%포인트 인상된다.
이 법안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기재위,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안 의결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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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 1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