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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검사 결과를 9일 밝히며 위와 같이 언급했다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 27곳에서 분기마다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해 왔으며, 올 9월부터는 해류 흐름상 방사능 오염수가 접근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 남쪽 4곳은 월 2회, 울릉도 중북부 2곳은 월 1회씩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연근해 및 원양산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대상은 당초 계획된 17종(연근해산 13종, 원양산 4종) 외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연근해산 9종이 추가돼 모두 26종.
이들 수산물은 11월 말까지 총 600여건의 검사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유통과정에서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어 갈치 명태 등 9개 품목의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달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위반 단속 현황은 거짓표시 27건, 미표시 38건 등 총 65건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수는 물론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니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