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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카프로 주식 34만2000주(지분 0.85%)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장내 매도했다. 매도 금액은 22억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의 카프로 지분은 2.29%에서 1.44%로 줄어들었다.
조 사장의 지분 매각에 대해 효성 측은 "조 사장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효성그룹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효성그룹에 추징금 3651억원을 부과하면서 조 회장과 조 사장 등 경영진에게도 별도로 상당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 회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효성 주식 362만4478주(10.32%) 가운데 60%인 218만4000주를 담보로 잡히기도 했다.
한편 카프로는 나일론 실 원료로 쓰이는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로 효성이 21.04%, 코롱인더스트리가 19.8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조현준 사장은 카프로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효성 지분을 늘리는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조 회장 일가의 카프로 지분은 조 회장 0.31%, 조 사장은 지분 매각으로 1.44%다. 또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2.13%,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2.29%의 지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