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행위를 줄이기 위해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미스터리쇼핑 및 검사도 확대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제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소비자보호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권유서류 1면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성을 크게 기재하고, 소비자가 투자 위험에 대한 핵심내용(최소 50자 이상)을 확인서에 자필로 쓴 뒤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상품 판매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해피콜(완전판매 여부를 전화로 확인)을 실시하는 것도 의무화되며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불원확인서'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리스계약을 해지할 때는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는 청년층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이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 소액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원금손실’ 등 위험설명 강화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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