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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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떼 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11%로 올려 지자체의 세금수입 감소를 메워주기로 했다.
서울 강북지역 등 수혜를 받을 6억원 이하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관련법 통과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시장 침체가 워낙 극심한 상황에서 바로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정치권에서 부동산 회복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아울러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을 할 때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