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도가니'로 알려졌던 부산 맹학교 성추행사건 감사결과 축소·은폐에 대한 혐의가 상당수 사실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의 축소와 은폐에 대한 의혹 등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결과를 11일 발표했다.

11월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에 진행된 감사결과 부산맹학교는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교장 등이 참석한 자체대책회의를 통해 30여분 만에 경미한 사항으로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종결 처리하고 교육청에도 축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했고,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맹학교로부터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보고 및 제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고, 사안조사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장이 가해교사 옹호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사건 대응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지휘보고 및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맹학교에 대해서는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한 가해교사와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여 종결처리하고 사건 은폐를 주도한 전 교장 및 교감, 성추행 제보교사를 협박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한 교무기획부장과 피해학생 상담 부당 및 대책회의에 참석한 보건교사 등 5명을 각각 중징계에 피해학생 개인정보 및 상담 녹취파일을 외부에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과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축소 종결한 전담기구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는 기관경고와 함께, 사건을 축소, 은폐한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2명을 각각 “중징계”, 수사개시통보 문서를 방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와 사안조사시 물의를 야기한 00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감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조치 했다.

한편 부산맹학교 사건은 가해교사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부산맹학교 측은 가해교사의 조사나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논란이 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