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고,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
앞서 지난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거된 장 부위원장의 죄명은 크게 8가지. 이중 6가지 항목이 사형에 적용 항목에 해당돼 최고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장 부위원장의 사형 죄목은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 ▲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의 부당한 관계 등이다. 장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마약 및 외화탕진 도박 죄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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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