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업체들이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에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에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유회사들의 기름값 담합과 관련해 참여자와 시기,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경유가격 담합에 대해서만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테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 벌금 1억원을 부과토록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S-오일은 경유가격 담합 행위까지 무혐의 처분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경유값 담합 정유3사, 항소심에서도 거액 벌금형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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