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오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코레일이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조합원 가족들에게까지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파업 종용 문자메시지로 인해 조합원은 물론이고 조합원 가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파업 5일째인 오늘 코레일로 부터 직위해제된 노조원은 7843명이다. 이는 전날보다 235명 증가한 수치다. 현재 파업참가인원은 8466명이고, 복귀인원은 637명이다.
철도노조, '직위해제' 남발한 코레일 인권위에 진정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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