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과 받은 추징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 받았다. 또한 조 회장도 별도로 11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13일 “세무조사 후 회사와 조석래 회장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효성은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조 회장은 효성 지분 10.32% 중 1100억원어치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대신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0월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추징세금' 국세청에 완납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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