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기관주의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로 인한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건이 발견됐으며 자산운용한도에 대한 관리 불철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의 내용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