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회장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세·배임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18일 구속여부 결정
▲비자금 조성 및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 등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 명의를 통해 100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홍콩, 싱가포르 해외법인과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의 아들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법리검토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 사장(45)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소환했고 차남인 조현준 전 부사장(44)은 지난달 초에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