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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a 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 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을 발사 시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부는 KT가 무궁화 3호 매각계약 체결 시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며 해당 위성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했다.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할 때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KT샛과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간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계약 체결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KT샛은 무궁화 위성 3호를 다시 되찾아 와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 이전 상태로 상황을 되돌리라는 게 미래부의 명령이다.
미래부는 또한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30.110~30.860GHz 750MHz폭과 20.380~21.2GHz 820MHz폭을 할당했던 것도 취소·회수하기로 했다. KT샛은 무궁화 3호 매각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Ka대역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