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특허와 상표의 '선출원주의'에 무지해 상표권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잦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하는 이에게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상호를 먼저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상표권 등록을 한 사람에게 권리가 돌아간다.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다.
예컨대 작은 상호라 할지라도 지적재산권에 무지하다면 상당한 영업손실을 안을 우려가 있다. 창업자가 분쟁에 대비해 미리 지적재산권 지키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적재산권 조언을 들어봤다.
◇아이디어는 며느리도 몰라야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해 언제라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권리화되기 전에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제3자에게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자신의 지적재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해야
단일한 특허나 상표 하나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을 출시할 때는 제품이 지닌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독창성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특허출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도 필요하다. 특허출원을 한 제품은 창작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정기적인 시장리서치를 통해 소비자와 경쟁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는 유행에 민감해 변동성이 심하고, 경쟁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위의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말고 잘 파악한다면 시장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한 '모토로라'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기술변화와 새로운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2011년 구글에 인수되고 말았다. 이렇듯 현재 자신이 보유한 지적재산에만 안주한다면 자신의 사업체를 보존하기 어렵다.
◇특허 출원도 '온고지신'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이나 제품이라도 중복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려면 선행기술 검색이 필수다. 즉, 옛것을 잘 파악해야 새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행상표 검색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경쟁업체의 지적재산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권리권 침해 확률도 낮출 수 있다.
유행에 민감한 상품일수록 유사한 상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된다. 특허출원이 처음이라면 해당지역 내 지식재산센터의 무료 특허검색 교육 및 상담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지적재산권 확보는 창업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다. 특허출원은 기술개발 방향을 좌우하고, 상표출원은 회사의 이미지와 제품 마케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본인이 창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전략을 수립하면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의 양도나 라이선스 이용에 관한 계약조건, 기밀관리, 제재 수단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적재산권 조언 5가지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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