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긴 것이 특징인데, 대표적인 것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이다.

현재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or)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and)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하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로 인해 자격들 획득하는 데 제한받는 사례 등을 감소시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