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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초기화면(제공=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이는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음과 같이 공개했던 것에,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