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의 이사장과 직원들에게 회계비리등의 이유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권고가 내려졌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5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하고, 회계비위를 저지른 전 총장 등에 대하여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며,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를 증빙 없이 임의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교육뷰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에 대해서는「사립학교법」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등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므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사립학교법」제28조 위반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형법」제355조(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는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또 전 건국대학교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와 교원(의사) 스카우트 비용을 횡령하는 등의 회계비리가 중하므로 중징계(해임)처분 요구하고, 법인카드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형법」제355조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그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을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하는 등 총 14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135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이사장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327,777천원 등 총 1,543,56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대학의 회계비리와 불법적․비정상적 재산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밝혔다.

한편 건국대는 이와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