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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고객정보 유출 관련 공동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 뉴스1 한재호 기자) |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