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파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건으로 철도노조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코레일은 20일 철도노조 불법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서울 서부지법에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말 파업기간 중 영업손실 등으로 총 15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체일력 투입비용 등은 다음 달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지난해 12월26일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손해배상의 경우 지난 2006년 3월 파업 당시 15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69억900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09년 4차례 파업 당시 손실 62억3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