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칠레는 외국산 신선 버섯류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여러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산 버섯류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15종의 버섯류에 대한 검역요건을 최종 고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버섯의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수출을 희망하는 버섯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한천배지, 감자한천배지, 멸균수 또는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칠레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버섯 수출을 위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같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과 칠레는 지난 2004년4월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이를 통해 교역 중이다. 한-칠레 FTA발효 후 양국간의 교역량은 4.5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