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일단락되나 했더니 이어지는 '진흙탕싸움'


'최성수 부인’


무죄를 확신했던 가수 최성수 부인 박 모씨가 가수 인순이에게 패소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인순이가 최성수 부인 박씨를 상대로 기소한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최성수 부인 측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미 인순이 측에 돈을 모두 갚은 상태다. 그럼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성수의 부인 박 모(52)씨는 오리온그룹이 시공한 고급빌라의 시행사 대표를 지냈을 당시 인순이에게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순이로부터 23억 원을 총 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23억 원 상당의 돈을 인순이에게 받아 챙겼다. 대물 변제로 준 그림(앤디워홀 작품)을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해 대출을 받은 죄질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인순이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