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KT 자회사인 KT ENS(옛 KT네트웍스)가 3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두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은행권은 인감증명서에 KT ENS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등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 ENS 측은 가짜대출 서류로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직원 김모씨가 최근 부당 대출을 도운 대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된 가운데 그동안 그를 통해 6개 납품업체가 받은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KT ENS와 거래하는 6개 납품업체가 3000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매출 채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금액은 하나은행 1624억원, 국민은행과 농협이 각각 276억원이다.

논란의 핵심은 30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두고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다. 또 대출 발생 과정에서 대출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최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들은 KT ENS에서 받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고 서류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출 서류 작성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인인감과 직원 관리를 하지 못한 KT ENS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은행 측 주장이다.

반면 KT ENS 측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비리와 외부의 공모로 발생된 만큼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또 법인인감이 진짜 KT ENS 것인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인감 증명서 등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은행권이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 동안 허위대출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5년여 동안 KT ENS 직원 한명에게 농락을 당한 곳은 은행"이라며 "KT ENS의 직원관리 부실도 당연히 잘못됐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은행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