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정보를 이용한 스팸메일과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들이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이메일 서비스 이용 시 '키워드 차단', '메일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 기능을 설정하면 된다.
스팸메시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신 거절이 가능하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하면 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 내용 등을 등록하면 된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후후', 'WhosCall' 등 스팸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 간편 신고 프로그램 설치 및 신고전화(전화118)를 이용하면 된다.
스미싱 피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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