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은행 이체확인서 조작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의 협력업체로 대출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NS쏘울은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증빙서류를 수시로 조작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 대출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로부터 대출된 자금이 용도대로 삼성전자 휴대폰 외상 구매자금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NS쏘울에 '삼성전자 외상구매 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자금이체 증빙이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NS쏘울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의 경우 고객이 마음대로 금액부터 거래내역까지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인쇄기능까지 있어 임의로 수정한 후 금융사 등에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체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없고 무엇보다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증빙서류만 보고 대출을 해준 금융사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BS저축은행에 대해 개별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00억원 대출사기 KT ENS 협력업체, '이체확인서' 조작까지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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