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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영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명의신탁 주식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제시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중견기업인 K기업이 한 예다.
중견기업인 경기도의 K 기업의 S 대표는 30년 가까이 기업을 이끌어 오며 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될 정도로 사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S 대표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가업승계를 검토하던 중 법인의 주식 일부를 친척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주식의 환원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K 기업에 방문했던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S 대표에게 주식의 일부를 최근 상법 개정으로 허용된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회수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기 전 검토 단계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고민 중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해 오는 것은 K 기업의 현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여 세금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별다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명의신탁해지로서 환원해 오는 것이 가능하다. K 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명의신탁이 발생했고 상법 개정 이후 이를 인지하지 못한 S 대표가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만 확보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명의신탁 한 주식을 회수해 올 수 있다.
개정된 현행 상법 341조의 자사주 매입 근거를 토대로 자사주 매입은 가능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양수하는 법인에게는 개인의 양도. 양수와는 다른 규정을 적용 받아 낮은 가액으로 거래 시 법인이 차액만큼의 자산 수증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증 이익으로 인해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게 되어 상당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자사주 매입은 철저한 검토를 마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K 기업처럼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고려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해 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니 관련 법률들을 같이 검토하여 적법한 전략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세법, 상법 등이 개정되고 있으니 이에 따라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고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 회수와 자사주 매입 등의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