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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림청 보도자료 |
산림청에 따르면 2월 13일까지 총 64건의 산불로 14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8배, 면적으로는 14배가 많은 수치이다.
한편 정월대보름에는 연 평균 4건이 발생해 1.7ha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었다.
산침청은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지고 있어 정월대보름 달맞이 명소를 찾거나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침청은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지고 있어 정월대보름 달맞이 명소를 찾거나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는 산림과 연접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엽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