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폴란드 및 인접 국가 아프리가돼지열병 발생 지도(출처=농식품부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 2월 19일자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제품에는 돼지목심, 삼겹살 등 식육과 내장, 지방 등 부산물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 내 Szudzialowo지역(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행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취해진 조치이다.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는 “수출국은....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치 동계올림픽전 동유럽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지역 관광자제와 관련제품 반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전세계 ASF 발생 국가/지역
유럽(총 9개국) : 폴란드, 러시아, 리투아니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이탈리아(사르디니아섬에 한함) 아프리카(총 26개국) : 앙고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가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차드,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나,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카보베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