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및 인접 국가 아프리가돼지열병 발생 지도(출처=농식품부 보도자료)
▲폴란드 및 인접 국가 아프리가돼지열병 발생 지도(출처=농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 2월 19일자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제품에는 돼지목심, 삼겹살 등 식육과 내장, 지방 등 부산물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 내 Szudzialowo지역(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행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취해진 조치이다.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는 “수출국은....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치 동계올림픽전 동유럽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지역 관광자제와 관련제품 반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전세계 ASF 발생 국가/지역
유럽(총 9개국) : 폴란드, 러시아, 리투아니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이탈리아(사르디니아섬에 한함) 

아프리카(총 26개국) : 앙고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가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차드,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나,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카보베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