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롯데닷컴 등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20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 단속 결가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쓰리엠 압박스타킹 ▲고려수지침 개인용조합자극기 ▲롯데닷컴 보정속옷과 안구운동기 등 총 632건의 적발사례가 발표되었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고,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집계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한 것 등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유의할 안전 구매요령을 공개했다.


우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며, 올해 2월부터 심의 받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입법발의 되었다. 

업체별 상세한 위반 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