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여부,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의 부담사항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활동 자문 내역, 신용제공 등 내역이 기록된다.
이밖에도 계약체결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재항목으로 변경됐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절차, 가맹본부의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등을 기재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2014. 2. 14.) 이후 최초 변경등록 시(12월 말 결산법인은 정기변경 시점인 4월 말까지임)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이며,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