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제과제빵 ㅇㅇ 베이커리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가 소개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가맹점을 개설했다.
그러나 가맹점 개설이후 매장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 가맹본부와 소개받은 업체에게 인테리어 보수공사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가맹본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누수공사 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가맹본부는 누수공지 공사비 2천만원까지 신청인에게 지원하라는 권고를 내려 조정이 성립됐다.
또다른 편의점을 운영하는 △△씨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이전에 주변 상권 현황과 통행량,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관련 정보가 기재된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받고 2013년 1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맹점을 운영하는 약 2개월 동안의 실제 매출액이 상권 분석 보고서에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월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면서 상권조사 시에는 심야 통행량을 조사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영업시간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영업시간을 ‘07:00부터 24:00까지’로 단축하는 대신 매장의 전기료는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사례가 지난 2013년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 건수 총 607건이 발생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 분쟁조정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 607건의 가맹분쟁중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47건,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으로 각각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이행의 청구 39건, 영업지역의 침해 30건, 부당한 계약 해지 29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