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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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개정된 가업승계 관련 정책들로 인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하는 전략들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업승계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관련 법률 등의 개정으로 정책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계획대로 성공적인 가업 승계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분 외에도 기업의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경영자로서의 지위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기엔 애로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가업승계가 이루어져야 승계자가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없이 단순히 지분만을 넘겨주는 승계가 될 경우에 승계자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며 이에 따르는 다양한 위험을 기업이 감수해내야만 한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가면서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업승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세무적, 법률적 부담을 줄이며 원하는 승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민감해야 한다.

올해 들어 개정된 가업승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의 매출액 기준 적용대상 기업 확대이다. 종전에는 매출액 기준 2,000억 원 이하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3,0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유족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공동상속이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단독상속만 인정하였던 것에서 공동상속으로 확대하여 유류분으로 인한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후관리 요건 중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었던 고용유지 조건을 완화되었다. 가업상속 이후 10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 기준년도 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전산화, 기계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현시대에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항이 아닐 수 없었다.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고용감소를 감안하도록 하여 10년 전체기간으로는 종전과 같은 100%를 유지하되 각 사업년도 기준으로는 80%이상만 유지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 주었다.

또한 7년 이후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추징하는 세액을 일부 경감시켜 승계 이후 유지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보유, 상속지분의 유지와 고용유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위반 시점과 무관하게 100% 추징되었지만 개정된 규정에는 8년 차 부터 10년 차 까지 경감된 추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 있는 개선안이지만 그래도 현장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가업승계를 하고자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머니위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검증된 전문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아 보는 방법도 추천할 만 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