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하며, 위헌소송에 이어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위헌적 요소를 알리기 위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까지도 침해한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이 위헌소송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논란이 뜨거웠던 셧다운제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정부에서 셧다운제의 유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 이에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를 지닌 제도임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작성에는 이병찬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등 법 전문가들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날 보고서 집필진들이 직접 나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