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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소환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지난 6일 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분식회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회장을 포함해 STX그룹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8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강 전 회장을 비롯해 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씨(61), 그룹 경영기획실장 이모씨(50), STX조선해양 CFO 김모씨(59)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회사에 3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 5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강 전 회장이 5년에 걸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적시했다.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STX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투입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