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흔히 보게 되는 네일샵(손톱 발톱 손질, 관리)이 그런 경우다. 업소에서 관련 손님을 받지 않더라도 만드시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해야 했던 것.
이런 폐해가 오는 10월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되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